손보협회, 처방 일수 조정으로 한의학계와 충돌…"자동차보험료 인상 주범"

【 앵커멘트 】
손보협회와 한의업계가 약 처방 일수 조정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손보협회는 한의업계에서 관행되고 있는 열흘치 약 처방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의업계는 진료권 제한으로 인한 환자들의 치료권 박탈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우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한의업계의 처방 일수 조정을 오늘(30일)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 첩약 1회의 최대 처방일수는 10일까지입니다.

한의원이 환자에게 한번 약을 지어줄때마다 최대 열흘치를 처방할 수 있는데, 이를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한한의사협회는 분심위 일정이 예고된 지 하루만에, 해당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한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번 논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일부 한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마치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27일 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박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손보협회는 "환자의 복용여부와 무관하게 최대치 분량의 한약을 지어주는 '묻지마 처방'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주요원인"이라고 대응했습니다.

한의원의 과잉 처방은 높은 보험금 청구로 이어지는데,

이는 진료를 받는 환자와 보험업계 모두에게 피해라는 입장입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한방업계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5년 3천 6백억 원에서 2022년 1조 5천억원으로 317% 증가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진료비 상승폭이 보험금 청구에 적용되면서 전체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가파른 한방 진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첩약 일수 조정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인터뷰(☎) : 전용식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방 진료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 이제 보험료 인상 압력이 더 커지고 더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첩약 일수나 한방 비급여를 조정해서 한방 진료비를 증가 속도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통사고 환자 10명 중 6명이 한의원 진료를 받는 가운데, 양 업계가 이번 논의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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