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오늘(29일)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오늘 오후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간자문위는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에 대해 "가입연령 상한 조정은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에 대해서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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