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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