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8일)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M&A를 시정 조치 부과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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