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으로 서민층의 채무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돕는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발의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조속한 국회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상승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채무자 보호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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