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2일) 금감원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단독펀드 헤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20억34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 직원 60여 명에 대해서는 최대 정직 3개월과 감봉, 과태료 등의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A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일부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한 투자심의가 완료돼 잔액인수의 필요성이 없는 B펀드에 대한 잔액인수계약을 운용사와 체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운용사로부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메리츠증권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지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고 왜곡하여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도 지적받았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한 센터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고객 계좌에 우회 입금해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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