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거래 신고하고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기획조사 착수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후 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신고가 매매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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