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팬데믹같은 약품 공급불안 대비 질병청과 회의 정례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의약품 공급 불안 상황에 대비하고자 질병관리청과 연간 두 차례 정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의 행정 지원 절차와 방법을 담은 '백신 등 안정공급 업무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소수 품목만 허가돼 있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적으로 대체 처방이 곤란한 특성이 있어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해지면 상당한 악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서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상황 발생 시 정보 수집, 조사·분석, 조치방안 마련, 조치·평가 순으로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것이 명시됐습니다.

신속심사, 신속 출하승인, 긴급사용승인 등에 대한 검토 요건과 법적 근거, 세부 수행 절차도 상세하게 마련됐습니다.

질병청과 정례 회의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규정됐습니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적시에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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