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애초 계획보다 2주일 앞당긴 17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이후 기업 상황에 따라 환급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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