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 그룹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여서 지정 자료에 포함됐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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