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은 모범음식점이 연 5% 이상 음식 가격을 인상하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규정이 올해 안에 개정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식품진흥기금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건의했고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은 모범음식점이 융자 당시보다 연 5% 이상 음식 가격을 인상할 경우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 옴부즈만은 고물가로 인해 이 조항이 융자를 받은 음식점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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