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개인이 곳곳에 흩어진 자신의 정보를 의료,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이 원하면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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