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됩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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