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오늘(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 발행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증권을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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