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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
KB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허위 자료 제출 등 검사 방해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은행의 A부서는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내용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 문서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 부서가 이런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감원 검사반이 위규 사항 발생 경위와 경영진 대응의 적절성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일으키는 등 검사 업무에 지장을 줬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내부 통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를 통보했고, 대출모집인의 대출과 관련한 고객 서류의 반환 및 파기 절차의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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