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QLED TV를 둘러싼 영국의 퀀텀닷 기업 나노코 테크놀로지와의 특허 침해 분쟁에서 1억5천만 달러, 약 1천880억 원를 지불하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나노코 측에 따르면 지난 3일 나노코는 성명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과 특정 특허를 이전하는 합의에 따라 소송을 중단하고 삼성전자가 1억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노코는 2020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퀀텀닷 특허 총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노코 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독일·중국에서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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