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브커머스 분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에 나섭니다.
오늘(6일)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구독 서비스 등 최근 급성장한 분야의 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개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지, 콘텐츠에 대한 판매자·크리에이터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라이브커머스 분야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그립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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