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였던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일) 업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키트 공급 지연에 따른 배상금과 이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휴마시스셀트리온에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계약에 대한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회사는 2020년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과 공급을 위한 계약을 했으며, 개발 후 양사는 셀트리온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한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 사이, 휴마시스셀트리온의 발주를 정해진 기한에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이로 인해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셀트리온휴마시스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했으나 결국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지난해 1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 통보 당시 휴마시스셀트리온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후 휴마시스가 추가 협의를 원해 지난달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면서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삼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마시스는 최근 최대주주를 차정학 대표 외 3인에서 아티스트코스메틱으로 변경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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