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가평군 '앵상골천' 하천정비 예산낭비 논란 보도 관련

매일경제TV는 지난해 11월 10일자 '가평군 "앵상골천" 하천정비 예산낭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2개면 충분한 동네에 다리를 8개나 설계하였고 계획만으로도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평군은 "앵상골천 정비사업은 교량 2개소 재가설과 800m 호안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도내용과 달리 2개 교량만을 설계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50년간 홍수 빈도로 산정된 계획홍수량에 따라 불안정한 하천 시설물을 개량하여 재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업무로, 계획만으로도 조건부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관련법상 처리근거가 없어 허가될 수 없고 앵상골천 정비사업과 관련 예산낭비나 특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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