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도입 추진/ 연합뉴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인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이 실재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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