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직장 근처서도 집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오늘(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도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다음 달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센터 직원이 출장을 가 상담하는 방식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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