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 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이 413억원에 달했습니다.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전에 판매돼 지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은 413억 1천500만 원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지난해에는 1등 당첨금 1건(23억 7천900만 원), 2등 23건(12억 4천100만 원), 3등 1천 412건(20억 2천700만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소멸했습니다.

당첨금이 각각 5만원, 5천원으로 고정된 4등과 5등은 미수령 건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4등은 12만 662건이 수령되지 않아 60억 3천300만 원이 기금으로 귀속됐습니다.

또한 5등은 592만 6천944건이 주인 없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등의 경우 1건당 당첨금은 5천 원이지만, 합치면 296억 3천500만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지난해 소멸 시효가 완성된 연금복권과 인쇄복권 당첨금은 각 43억 8천500만 원, 35억4천300만 원입니다.

또한 지난해 소멸한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당첨금 총액은 492억 4천500만 원입니다.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2018년 501억 3천900만 원에서 2019년 537억 6천300만 원, 2020년 592억 3천100만 원으로 늘었으나, 2021년 515억 7천400만 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줄었습니다.

김 의원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 비율이 감소세이나 금액으로 보면 여전히 큰 규모"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소멸 시효 연장 등을 통해 미수령 비율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액 당첨금 소멸 시효 완성 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동행복권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안내하는 등 복권 당첨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며 "소멸 시효는 90일에서 180일, 1년으로 연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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