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중국 사업 파트너사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메디톡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오늘(20일) 공시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1천190억 원입니다.

젠틱스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메디톡스와 블루미지가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 '메디블룸'의 계약 조항이 위반됐고, 젠틱스에 메디블룸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메디톡스는 2015년 블루미지와 메디블룸을 설립하는 등 보툴리눔 제제 중국 진출을 준비해왔으나, 지난해 7월 블루미지가 메디톡스와의 협력 관계 해지 의사를 밝히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당시 블루미지는 메디톡스가 판매용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블루미지가 중국 현지 허가 절차를 마치면 메디톡스가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4년이 넘도록 품목허가에 진전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SIAC 규정상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메디톡스는 해당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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