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가해 학생/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여학생의 몸을 들어 올리는 방식을 떨어뜨린 방식은 확인이 된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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