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9일) 발표한 '2022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의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은 수치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았습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해당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정됐지만, 실제론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면서 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2명 이상 사망)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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