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후속 조치로 설치를 논의 중인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오늘(19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남근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은 "조사기구는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로 기구가 구성되고,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유가족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문과 과제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은 "유가족이 국정조사 의원석에 앉아 질문하고 전문가가 조사 결과를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조사 과정에도 유가족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립 조사기구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진술 청취와 의견 개진권, 유가족 추천 전문가의 참여 등을 담아야 한다"며 "알권리 보장과 기록의 보존·관리,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 등도 유가족의 권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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