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이 동양증권, 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8년 넘는 심리 끝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19일) 투자자 1천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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