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으로 불리는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오늘(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일 기간 내 공표·보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폐지해 유권자의 판단을 돕자는 의견인데, 지금까지는 선거 막판 여론 지형 변화를 파악할 수 없어 이 기간을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규정하기보다, 이를 폐지해 유권자의 판단·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서의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사전투표 기간 출구조사 허용 등 다양한 선거법개정 의견을 담았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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