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 연합뉴스
경찰청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커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있지 않아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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