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눈에 손전등 비춘 해병 400만원 벌금형…"사회초년생인 점 고려"

후임 병사 눈에 1시간 30분 가량 손전등을 비추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2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상현 광주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며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께 후임 병사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해 6월 초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씨를 웃기겠다면서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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