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상의 문턱이 사라집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 외환법은 외화의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 외화거래는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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