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늘(16일)부터 8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지원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5년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에 해당되거나 평가결과가 미흡하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심사·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해당 대출 신청을 위해 의도적인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시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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