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훈령은 이러한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