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특히 횡령 논란이 된 PF대출과 관련해서는 담당자의 직무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PF대출의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명확히 분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PF 대출 영업담당자는 대출 승인, 자금송금 등의 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PF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관리와 자체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진위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된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수신업무 사고 예방을 위해선 수신업무에 필요한 중요 실물(OTP, 인증서 등)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합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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