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개통됐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더욱 확대됩니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됐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밖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랐습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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