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독과점 플랫폼이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다른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사의 상품·서비스만을 우대하는 등의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제정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 다수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 시장으로 확장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을 막는 게 이번 조치의 주된 목적입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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