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 경영을 보호하고자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어업재해보험'에서 부정계약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재해보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토지에 보험을 들거나, 경작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보험을 계약하는 등 부정확한 보험 인수 사례가 1천91건 적발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정확한 보험 인수 등에 따른 보험료 6천100만 원, 운영비 4천400만 원을 각각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