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가 오늘(11일) 2천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6)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천151억 8천797만555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열 다섯 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천 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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