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오늘(11일) 2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46)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천151억 8천797만 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처제와 여동생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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