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즐비한 자동차/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시는 작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거나 일시 납부를 신청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습니다.

연 세액 납부 대상은 작년 123만 대, 2천701억 원에서 올해 130만 대, 2천93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세는 통상 1년 치 세액을 절반씩 나눠 6월에 1기분, 12월에 2기분을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면 연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올해 일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 입니다.

공제액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의 공제율 7%를 적용해서 산출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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