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차가 아닌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앞서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37%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고, 이달 중순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찾은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당장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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