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대출을 이른바 '영끌'해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이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현재 500만원으로 한정된 변동금리부 대출(15년 이상)의 소득공제 한도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올해 여름 전후로 최종 개편안을 제시하는 방안인데, 이는 내년 연말정산, 즉 올해 이자 상환액부터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제도로 1주택자만 대상입니다.

내집 마련 과정에서 대출금을 최대한 늘린 이른바 '영끌'족들은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쓴 경우가 많아 이 소득공제 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행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천800만 원까지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천500만 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 등 이외 방식에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라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에 한해 30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정부는 이르면 2분기 중, 늦어도 7월에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