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1천509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천509억원은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후 최고액으로 알려졌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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