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확정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래 25일까지지만, 설 연휴(21∼24일)를 고려해 기한을 27일까지로 이틀 연장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26일에는 홈택스 운영시간을 1시간 늘릴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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