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여성 혼자 사는 집 앞에서 집 내부 소리를 엿들으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40대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 이웃 주민 B 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 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A 씨의 휴대전화 파일을 분석한 결과 B 씨의 대화 내용이 아닌 생활 소음만 녹음된 점을 감안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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