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소재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 A 씨가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4일) 오후 4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인근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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