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구역 늘리고 높이 규제 완화…녹지·오피스텔 확대"

서울 시내 정비구역이 늘어나고 높이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한 도심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이 도입되고 녹지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마련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2030 계획은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담았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색도시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입니다.

우선 서울도심 도심부는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으로 영등포·청량리왕십리·용산·가산대림·신촌·연신내불광·사당이수·성수·봉천·천호길동·동대문 등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개방형 녹지'개념을 새로 도입해 도심부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높이 기준 완화,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 도입 등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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