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30개 정부 부처와 17곳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인권위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결과를 보고·공시하게 하도록 권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이 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을 독립적인 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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