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과 인승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건설기계 12종, 총 599대가 형식승인을 위반하는 등 제작결함이 발견돼 오는 15일부터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스키드로더의 최고속도 향상은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건설기계 성능에 맞게 형식을 정정할 계획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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