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제주흑돼지로 표시
원산지 표시판에 제주산+국내산으로 교묘히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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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매일경제TV] 제주 외 지역의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라고 속이고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안양과 군포, 의왕, 과천, 수원 등 5개 지역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A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안양시 B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원산지 혼동 표시를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군포시 소재 C 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표시해놓고, 실제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는 제주흑돼지로 일괄 표시해 원산지 혼동 표시 행위를 했습니다.
수원시 D 업소는 실제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로 제주식 두루치기, 꼬들목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에는 각각 제주산으로 표시한 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제주산+국내산으로 교묘하게 혼동 표시를 했습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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